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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김주훈 에디터] 2차전지 제조 장비 기업 유일에너테크(340930)가 3월 16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보통주 400만주를 발행하며,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보통주 1375원으로, 기준주가 1038원에 32.4%의 할증률이 적용됐다. 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 55억원을 확보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청약일은 2026년 5월 6일이며, 납입일은 5월 11일로 예정됐다.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5월 22일이다.
유일에너테크는 2021년 2월 2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다.
최근실적을 보면, 유일에너테크는 2024년 12월 연결 기준으로 자산총계 1688억원, 부채총계 1274억원, 자본총계 41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597억원, 영업손실은 167억원, 당기순손실은 287억원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3월 15일회 사 명 :유일에너테크(주)대 표 이 사 :정 연 길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로 203-160 유일에너테크(주)(전 화) 031-611-7227(홈페이지) http://www.youilet.com작 성 책 임 자 :(직 책) CFO(성 명) 강 현 경(전 화) 031-611-7227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4,000,000기타주식 (주)-2. 1주당 액면가액 (원)500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68,875,785기타주식 (주)-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영업양수자금 (원)-운영자금 (원)5,500,000,000채무상환자금 (원)-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기타자금 (원)-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주식의 내용-기타-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1,375기타주식 (원)-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1,038기타주식 (원)-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32.40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이사회 결의로 할증률 32.40%를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임(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제 9조 (신주인수권)9. 납입일2026년 05월 11일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11. 신주권교부예정일2026년 05월 22일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05월 22일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3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3불참 (명)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시작일-종료일-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가. 자금조달 목적 및 신주 배정방식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당사 정관 제 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운영자금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 사항으로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3 자(법인 및 개인 등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나. 발행가액 결정방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할증률 32.40%를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임(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54,112,09564,813,972,7871,197.77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4,732,5615,034,671,7671,063.84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617,071640,455,3601,037.90(A),(B),(C)의 산술평균주가(D)1,099.83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1,037.90할인율 또는 할증률 (%)32.40발행가액1,375다. 청약에 관한 사항(1) 청약일 : 2026년 05월 06일(2) 청약처 : 유일에너테크(주) 경영지원본부(3) 청약증거금 납입처 : 신한은행 남동산단기업금융1센터(4)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남동산단기업금융1센터라.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마. 상기 주요일정을 포함한 본 유상증자 관련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바. 본 신주 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투자자와의 신주인수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 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외국인 합작법인에게,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기술도입 및 생산 ·판매 ·자본 제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제휴 회사에게, 기타 회사의 경영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 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때 신주인수권 부여 한도 및 행사가격 등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 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확보를 통한재무구조 개선【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단위 : 백만원)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26년'27년'28년 이후합계운영자금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원재료 확보, 인건비) 등5,500--5,500【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주식회사 대광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4,000,0001년간 의무보유【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주식회사 대광1서상금99.75--서상금99.75------(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회계연도2024결산기13자산총계176,495매출액3,516부채총계113,022당기순손익-6,826자본총계63,473외부감사인세연회계법인자본금200감사의견적정<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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