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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日, 미등록 암호화폐 판매 처벌 대폭 강화…최대 10년형·벌금 3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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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일본의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시장을 금융 상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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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일본 금융청이 미등록 암호화폐 판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고 16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가 닛케이 신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최대 징역형이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암호화폐를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닌 정식 금융상품으로 규제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벌금도 기존 300만엔에서 1000만엔으로 인상되며, 암호화폐 감독이 결제 서비스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변경된다. 이로써 디지털 자산은 일본 내에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된다.

    금융청 산하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도 미등록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단속 권한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경고 서한 발송과 법원 명령 요청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사 조사, 현장 점검, 증거 압수, 기소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증권 사기 및 내부자 거래 단속 방식과 유사하다.

    이번 규제 강화는 '사나에 토큰'(SANAE TOKEN) 사건 이후 본격화됐다. 지난 2월 DAO 조직 노보더(NoBorder)가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이름을 딴 솔라나 기반 밈코인을 발행하면서 가격이 30배 급등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연관성을 부인하자 토큰 가치는 58% 폭락했고, 금융청은 미등록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 세제 개편도 추진 중이다. 2026년부터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55% 누진세 대신 20%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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