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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마약 유통·수수·소지한 폴란드인, 징역 13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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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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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을 유통하고 수수·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폴란드 국적의 A씨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독일에 있는 마약류 밀수·유통업자 B씨와 함께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밀수한 후 이를 국내에 유통하기로 계획했다. B씨는 작년 4월 독일에서 케타민 약 51.44㎏(33억4360만원)과 엑스터시 6만8745정(20억6235만원)을 은닉해 화물편으로 국내에 발송했고, A씨는 울산 동구에서 케타민 약 3900g과 엑스터시 1만1345정 등 약 5억9385만원 상당의 마약이 담긴 캐리어를 국내 조직원에게 건넸다. 이후 A씨는 케타민 47.54㎏과 엑스터시 5만7400정 등 약 48억1210만원 상당의 마약을 보관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47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다량의 마약류를 수입하고 이를 직접 소분해 수수, 소지하는 등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뤄지는 마약류 유통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항소심은 징역 13년과 475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며 형량을 늘렸다. 1심 선고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는데,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의 경우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3~45년이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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