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장유강)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받은 1억34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든 종이가방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기앞수표를 숨기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는 빈 종이가방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수표를 지하철역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했으나, 송치 후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수표를 차량에 숨겼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60대 피해자가 27년간 공장에서 일하면서 삼 남매를 키우며 모은 전재산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A씨를 설득했다.
검찰은 A씨 차량에서 이 수표를 확보해 피해자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27년간 공장에서 일하면서 삼남매를 키우며 모은 전재산이었다”며 감사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범죄수익을 막고 범죄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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