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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1심 징역형 집유…법원, 공모 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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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가 25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씨가 주가 조작으로 얻은 수익 131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선 “이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수익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일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 이모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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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이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2012년 9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주포 김모씨를 만난 자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수급세력이 필요하다”는 상황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남 다음날 도이치모터스 주식 2만9000여 주를 매입하는 등 김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급세력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10월 20일 수급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권 전 회장 등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주가 조작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에 직접 가담한 기간이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누구도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려준 바가 없어 김 여사를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씨와 달리 세력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전해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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