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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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소셜미디어(SNS) 기업 메타가 50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한다는 배심원단 평결이 나왔다. 아동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24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州) 1심 주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메타가 아동 정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주법을 위반했다며 3억7500만달러(약 560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플랫폼 내 아동 성 착취 위험성과 정신 건강 영향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안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동의했다. 이번 평결은 관련 문제를 두고 메타에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이에 대해 메타 측은 “플랫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평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미국에서 메타뿐 아니라 SNS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는 한 여성이 10년 이상 SNS 중독을 겪었다며 메타와 유튜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 SNS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금지 조치를 시작했고, 프랑스·덴마크·영국·캐나다 등도 청소년 SNS 규제 정책을 시행하거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브라질 정부는 청소년들의 유해한 콘텐츠 노출을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셜 미디어 이용 규제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마이클 오플래허티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은 이날 폴리티코 유럽판 인터뷰에서 “아동의 SNS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비례적이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아동도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유럽 각국이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금지로 직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유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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