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양재대로 전 구간이 일반도로로 운영된다”며 “이번 조치로 이륜차 통행이 허용돼 장거리 우회가 사라지고, 시내버스도 규정에 부합하는 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1989년 2월부터 37년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됐다. 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할 수 없는 보도나 횡단보도가 만들어지는 등 도로 구조와 이용 실태가 맞지 않아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다양한 불편함이 제기됐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지만, 해당 구간은 생활도로 기능을 병행해 이륜차 운전자들이 장거리를 우회해야 했다. 또한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선 입석 승객을 태울 수 없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시내버스가 사실상 위법한 상태로 운행하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대중교통 이용이 개선되고 도로로 단절됐던 생활권도 횡단보도를 늘려 연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변 지역의 공간 활용과 경제적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로 인해 그간 섬처럼 고립됐던 주변 상업·주거 지역의 연결성이 회복되고 상권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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