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급등에 보유세 증가
임대물량 증가하고 종부세도 늘어
강남3구서만 재산세 178억 육박
美·佛 등선 면제…공적 기능 강화
문진석 의원 “혜택 국민에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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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18.67% 상승함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내야 하는 보유세가 3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SH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 기능인 공공임대주택 사업에는 세금을 면제해 국민 주거 복지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을 기준으로 SH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총액은 443억여 원으로 전년(431억여 원) 대비 12억여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를 포함할 경우 SH의 보유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지난해 22억 원이었던 SH의 종부세는 올해 상한선인 33억 원까지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럴 경우 SH는 올해 약 480억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SH의 보유세가 늘어난 것은 강남3구의 공공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탓이다. 자치구별로 SH 공공임대주택 가구 수와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올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재산세 추정액은 178억 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분으로 따지면 강남3구 공공임대주택 재산세 증가액이 20억 원으로 전체 재산세 상승분을 웃돈다. S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달 말 기준으로 14만 6072가구로, 전년(14만 5828가구) 대비 244가구 늘었는데 강남3구에서는 82가구가 증가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2012년부터 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에도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다. 2022년 SH의 보유세가 687억 원까지 급증하자 정부는 2023년 임대사업자의 3주택 이상 보유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SH의 보유세가 대폭 줄었으나 매년 4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고 있다.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귀속돼 공원과 도로 등 지역기반시설 건설에 활용되지만 SH가 임대주택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만큼 SH의 재정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SH도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와 유주택자 실거주 유도 등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지원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인 만큼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뉴욕·파리·토론토 등은 재산세가 지방정부 주요 세원이지만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를 장기간 면제하고 그에 따른 지방세 결손을 정부가 보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거복지 기여도가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유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뉴욕은 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50~60년 간 면제하며, 프랑스 사회주택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재산세를 15~30년 간 면제한다. 캐나다는 재산세 감면분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100% 면제다.
국회에서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 전체를 면세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지난해 말 예산안과 함께 통과되지 못해 올해 다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상태다. 문 의원은 “국가가 세금을 면제하는 만큼 그 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공공 주도의 공급정책을 위해 현재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주연 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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