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49·사진)씨와 공범 3명에 대해 법원이 조만간 결심(結審)공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 허익범 특검팀이 수사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검찰이 지난 4월 네이버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씨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김씨 일당의 또 다른 범죄사실이 있어 추가 기소를 할테니 재판을 계속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검찰이 너무 촉박하게 추가 기소를 해서 재판을 더 미루기 곤란하다”며 “검찰이 (재판을 계속 해야 할) 설득력 있는 소명을 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다음 기일(4일)에 결심하겠다”고 했다.
드루킹 김씨 측은 첫 공판때부터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재판을 빨리 끝내 달라고 요구했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추가로) 수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특검이 기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혐의 내용으로 볼 때 1심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오는 4일 김씨의 재판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결심은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선고는 통상 결심 후 2~3주 뒤에 열리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중으로 김씨의 1심 선고가 나고, 김씨 등이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김씨 등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할 지 결정해야 한다.
[박현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