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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배상 판결…‘한·미·일 연합전선’에 악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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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 뿐 아니라 미국의 외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북한과 중국에 대응한 3국의 연합 전선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다.

AP는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패소 판정을 확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내린 소식을 전하며 "(이번 판결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의 역내 세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간) 3자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외교적 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일본 공사현장에서 토목 노동을 하는 강제징용 노동자들. /해외교포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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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는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등 역사적 문제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여왔고, 이번 판결이 유사한 소송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한·일) 간 외교적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로이터도 이날 대법원의 판결 소식을 전하며 "불안한 이웃 국가(한·일) 간 관계가 얼어 붙을 수 있는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5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첫 청구 소송을 낸 지 13년 8개월 만이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매우 유감"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와 전후 보상 논의 과정에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강제징용 피해 보상금이 포함됐다’며 배상 절차가 끝났다고 주장해왔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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