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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당하고 당했던 그 고통의 여정…강제징용 '아픈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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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위자료 1억원 씩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제(30일) 나왔죠. 피해자들은 1997년 일본 현지 법원에 첫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이후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최종 결론은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징용의 아픈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부산 강제 동원 역사관'에서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간 훈련받으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훈련 종료 뒤에는 우리나라 제철소에 기술자로 취직도 할 수 있다."

1943년 9월, 이 광고를 보고 일본 오사카 제철소로 떠난 앳된 청년들.

도착해 마주친 일터의 모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속과는 달랐습니다.

노동자가 아닌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강제 노동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반세기 후 1997년 12월, 피해자들은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주지 않은 임금을 돌려주고 강제징용 피해도 배상하라"는 첫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당시 피해자들이 "가혹하고 위험한 작업에 동원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965년 한·일 정부가 맺은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번에는 우리 법원에 마지막 희망을 걸면서 2005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1심과 2심 판결은 "일본 재판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5월 대법원은 이 1,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의 판결이 대한민국 헌법에 배치되고 개인 청구권도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대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이 불복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왔지만 5년 넘게 결론은 미뤄졌습니다.

그 배경은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최근에서야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만을 고려했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상고법원 추진에 매달렸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늦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소송을 냈던 피해자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고, 이제 남은 사람은 단 1명.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이 결론을 내놨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최수진)

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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