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한 우리 법원의 결정을 검토한 후 압류가 인정된 자산의 매각 절차가 이뤄지는 지를 파악 중이다.
전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재산은 ‘포스코 니폰스틸 RHF 합작 법인(PNR)’ 주식 234만여 주(약 110억원 상당)이다. 법원은 이 중 PNR 주식 8만1075주(4억원 상당)에 대한 압류를 승인했다.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 압류가 실제로 이뤄지면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우리 정부 측에 ‘양국간 협의’를 제의할 계획이다. 한일청구권 협정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양국간 협의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바 없다.
그러나 협의가 진행된다해도 일본이 한일청구권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맞서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NHK는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양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일본 정부는 제 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하거나 ICJ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최악의 경우 양국간 외교 갈등이 무역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산케이 신문은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신청과 관련한 정부 대책 회의에서 한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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