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 3조1항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 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돼있다. 답변 시한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일본 정부가 국가 간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답변 시한을 명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있다. 우리 정부가 지난 2011년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을 때는 따로 답변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었다. 외교부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처럼 우리 측을 압박하는 데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3일 이춘식(95)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청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한국 자산(포스코 니폰스틸 RHF 합작 법인 주식 일부) 압류 신청을 승인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압류 명령은 관련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됐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정부 간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며 외교적 협의 요청서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 이후 청구권 협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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