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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대규모 해외개발 허위광고로 천억원대 사기" 임동표 MBG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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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해외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허위 광고로 투자자들을 속여 천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임동표 MBG 회장(55)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임 회장과 이 회사 임원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임 회장 등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대규모 해외사업이 성사돼 자사의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131명으로부터 1214억원을 챙긴 혐의다.

경향신문

임동표 MBG 회장이 허위 홍보를 위해 제작한 제59회 그래미 어워드 ‘골든 프로덕트 상’ 상패.|대전지방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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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광업허가권을 취득해 나스닥 등에 상장하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해 주식을 판매했다.

또 이 과정에서 중국과 스위스의 투자자,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조8000억원이 넘는 투자가 확정됐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허가권은 이미 만료된 것이었고, 수년간 1건의 투자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내 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해외에서 이뤄지는 사업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또 자사 제품이 제59회 그래미 어워드 시상식에서 ‘골든 프로덕트 상’을 수상했다고 홍보했지만 이 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임 회장은 지역 언론사를 인수, 허위홍보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이들의 지역별 영업 조직은 5개팀, 총판 계약자는 2000여명에 달했다.

부사장 이상 고위 간부 190명, 공동대표는 10명이나 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은닉을 차단하기 위해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피고인들 계좌 137개, 토지 3필지, 건물 7동 등 109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시켰다”고 말했다.

이삭·이종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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