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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 최고액이 월 42만1200원에서 43만7400원으로 1만62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한액은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고 1일 밝혔다. 조정된 금액은 2020년 6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현행 9%)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예컨대 기준소득월액이 400만원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36만원(400만원 X 9%)이다. 직장인은 이중 절반(18만원)을 회사에서 내준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 평균액(A값) 변동률(3.8%)을 반영해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한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인상 조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도 7월부터는 최저액은 2만7000원에서 2만7900원으로, 최고액은 42만1200원에서 43만7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준범 기자(bbe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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