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집사 '김백준'에 구인장...증인신문 5번째 '불발'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김백전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자신이 법정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았다"며 구인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증인할 예정이었으나 그는 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법원은 증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을 대면하기 어렵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차폐시설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건강 문제로 거동이 어려운 것이라면 이 역시 재판부가 병원이나 주소지 등 김 전 기획관이 있는 곳에 가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데 (증인신문을 불응하고 있어) 구인장 발부 여건이 충족됐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검찰은 "소환장이 송달 내지는 그에 준하는 데 이르지 않으면 구인이 가능한가 의문이 든다"며 "언론보도 내용이 소환장 송달에 준할 수 있느냐. 후속절차가 가능하다면 절차 진행을 보고서 (구인장 발부를) 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렇게 되면 증인신문 기일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김 전 기획관은 소환에 응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여 구인장을 발부한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김 전 기획관에게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 사람이 없음)’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김 전 기획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불출석으로 김 전 기획관은 재판부 출석 요구에 5번째 불응하게 됐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삼성 뇌물 등 주요 혐의와 관련된 핵심 인물이다. 앞서 1심 재판에서 공개된 김 전 기획관의 검찰 진술 등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조사 과정에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청와대로 찾아와 이 전 대통령을 만났고, 삼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며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현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