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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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의 재상고심 결론과 관련해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증언했다.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의 2015년 12월 26일 업무일지에는 ‘개망신 안 되도록’,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대법원 강제징용 사건을 지혜롭게 처리하길 요망한다’는 등의 문구가 적혔다. 김 전 수석은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12·28 위안부 협상 타결을 앞두고 (한·일 합의 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할지 등 박 전 대통령에게 지침을 받기 위해 전화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지침을 준 뒤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적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정부 의견을 조속히 대법원에 보내고, 이 문제가 종결되도록 하라고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는, 표현이 조금 그랬는지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설명했다"고 증언했다. 또 "독도가 자꾸 문제 돼서 우리 땅이 문제 되지 않도록 외교부에 잘 (이야기)하라"고 박 전 대통령이 말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이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됐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서 대법원에 제출하라는 취지였느냐’고 묻자 그는 "예"라고 답했다.
검찰은 ‘개망신이 안 되도록’,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이라는 문장의 의미도 물었다. 김 전 수석은 "외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정부 입장과 다르다고 생각했다"면서 "일본 측과 외교 문제가 계속됐으니, 판결 내용이 정부 입장에 맞게 돼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검찰 측이 ‘(강제징용 사건이) 2012년 (대법원) 판결대로 확정되는 것이 망신이라는 의미’인지 묻자, 김 전 수석은 "그렇다"고 했다. 김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수석은 2012~2014년 외교부 차관보와 1차관을 역임한 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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