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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사건' 최종 보고…수사권고 여부 다음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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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훈 모른다" 소속사 대표 김씨엔 '수사 필요' 의견



[앵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최종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원회는 논의를 거친 뒤에 검찰에 수사를 권고할지 등을 다음주에 결정합니다. 조사단은 일단 장씨의 소속사 대표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다만 약물을 이용한 특수강간 등 새롭게 제기된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 조사단이 직접 수사를 권고하는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부터 고 장자연 씨 사건의 과거 수사 기록을 살피고 8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13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김영희/변호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2009년) 당시 수사의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장자연 리스트가 실제 있었는지 조선일보의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조사단은 장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 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권고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씨가 과거 재판에서 장씨와 함께 만난 적 있는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약물을 이용한 특수강간 등 새로 불거진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단이 직접 수사를 권고하는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장자연 리스트가 실제 존재하는지, 또 수사를 권고하는 의견을 낼 지 등을 두고 조사단 의견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김영희/변호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가해자라든가 특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라고 할 정도는 못 되지만 자료를 받아서 수사 개시 여부를 검찰이 판단해달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조사단의 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주 월요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선미, 김진광, 이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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