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곧 환갑… 석방 땐 근신하겠다" 눈물로 호소했지만 못 풀려나

    조선일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는 1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임 전 차장은 이날 자정을 기해 1심 구속기한(6개월)을 채워 석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임 전 차장은 최대 6개월간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재판부가 추가로 영장을 발부한 범죄 사실은 지난 1월 검찰이 추가 기소한 내용이다.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으려고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줬다는 혐의다.

    지난 8일 재판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을 풀어줄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고, 임 전 차장 측은 "재판 준비도 벅차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임 전 차장 본인도 "매일 같이 아내가 법정에 와서 저를 지켜보는 일, 곧 환갑이 되는 상황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일말이라도 고려해달라. 석방된다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며 충실히 재판에만 임하겠다"며 읍소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재판부 결정이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이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해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정한 것은 재판이 길어지면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풀어주고 재판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그동안 피고인을 풀어줄 경우 나올 수 있는 여론의 비난을 의식해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은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