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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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의 옛 소속사 동료 윤지오(32)씨를 위해 후원금을 냈던 사람들이 내주 중 "낸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가 사람들을 속여 후원금을 받아냈다는 이유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를 후원한 이들이 오는 10일쯤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낼 예정이다. 법률 대리는 로앤어스 법률사무소가 맡는다. 전체 소송액은 1000만원대로 알려졌다. 윤씨에게 후원금을 낸 사람은 수백명 수준으로 이 중에는 후원금 10만원을 낸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를 고발한 작가 김수민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윤지오 후원금 반환 집단 소송 현재 370명 넘게 동참했다"고 했다.
윤씨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임을 자처하며 지난 3월 입국 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출석하고, 각종 방송에도 출연해왔다. 당시 윤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기전을 대비해서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후원계좌를 오픈하게 됐다"며 은행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후원을 받았다.
이후 윤씨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윤씨의 책 ‘13번째 증언’을 출판 작업을 도왔던 작가 김씨는 지난 4월 "윤씨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윤씨가 상업적 목적으로 증언에 나서고, 장자연씨 유족의 동의 없이 책을 출판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썼다.
김씨는 박훈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지난 4월 26일 윤씨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당시 박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씨가 고(故) 장자연 사건에서 조선일보와 관련해 뭔가를 아는 것처럼 해 사람들을 기망했고, 해외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했다.
윤씨는 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급작스럽게 떠난 후, 현재까지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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