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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前남편 살해' 고유정, 신상공개 결정 후 처음 모습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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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6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와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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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펜션에서 전(前)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고유정은 6일 오후 6시 35분쯤 제주동부경찰서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중 복도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의 카메라케 포착됐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고유정에 대한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수사에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고유정은 검정색 티셔츠에 트레이닝복을 입고 슬리퍼 차림에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를 풀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이동해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다.

수갑을 찬 고유정은 양팔이 포승줄에 묶인 채 조사실에서 나와 유치장 입구까지 걸어가며 취재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6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와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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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전날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며 고유정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언론에 노출될 때 마스크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게 된다.

심의위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 도구도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강력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경찰은 다만 "아직 고유정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얼굴이 공개되면 심경 변화 등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얼굴 공개를 미뤘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정의 얼굴은 조만간 차후 조사와 검찰 송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펜션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유정이 강씨 시신을 제주~완도 해상, 전남 완도군 도로변, 경기도 김포시 아버지 소유의 집 인근 등 최소한 세 곳에 버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유정의 살해 동기나 공범 여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고유정은 2년 전 전 남편과 이혼했고, 둘 사이에 낳은 6살 아들의 면접 교섭을 위해 최근 만남을 가졌다. 유족 등에 따르면 강씨는 2년 동안 아들을 보지 못했다가 이번에 만난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고 한다. 그 동안 고유정의 반대로 아들을 보지 못하다가 최근 면접교섭 재판을 통해 만날 기회를 얻은 것이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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