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4일 확보한 뼛조각이 국과수 감정 결과 '불상의 동물 뼈'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살인과 시신손괴·유기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을 수사하던 경찰은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36)씨의 시신을 찾아 나섰다. 지난 5일 인천 서구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발견한 해당 뼛조각을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하고, 다음날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지난 4일 경찰이 경기도 양주시 폐기물처리장에서 고씨의 전 남편 강모씨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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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이 피해자 시신을 훼손한 장소로 지목된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과 고유정 아버지 소유의 경기 김포시 아파트에서 발견한 다수의 모발도 강씨의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3일 김포의 아파트에서 모발 56수를, 지난 5일 펜션을 수색하며 모발 58수를 수거한 뒤 국과수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국과수는 모발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경찰은 이날 인천 서구의 재활용업체에서 추가로 박스 2개 분량의 '뼈 추정 물체'를 수거해 국과수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이 역시 김포시의 한 소각장에서 500도~600도의 고열로 소각 처리된 것이어서 감식을 위한 DNA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전남 완도 일대에 변사체 수습을 위한 ‘신고보상금'도 내걸었다. 고유정이 완도행 여객선에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종량제 봉투를 버리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2일 전남 완도 양식장에서 전 남편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해경이 3일째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태다.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이다.
[제주=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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