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학교 “법적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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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상산고등학교와 경기의 안산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돼 사상 처음으로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는다. 현재 서울 등 8개 광역 교육청에서 자사고 평가를 진행 중이어서 재지정이 취소되는 학교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번 두 학교의 지정 취소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 서열화 깨기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19일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전주 상산고를 심의한 결과, 79.61점을 얻어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했다”며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날 “안산동산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런 결과를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자체평가단은 상산고에 대해 서면평가(4월4~5일)와 현장평가(4월15일),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5월17일) 등을 진행해 이러한 결과를 냈다. 주요 감점요인으로는 감사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로 인한 감점(-5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2.4점),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1.6점),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1.6점), 교비회계 운영의 적정성(-1.2점)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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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앞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7월 초 학교 쪽 입장을 듣는 청문을 실시하고, 7월 중순께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동의가 이뤄지면 8월 초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정해 9월 중순께 내년도(2020학년) 평준화 일반고 전형 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도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 위원회’를 꾸려 지난 3월25일 안산동산고가 낸 자체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온라인 만족도 설문조사(4월22일~5월3일)와 현장평가(5월8일) 등을 진행했다. 평가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교원 전문성과 재정 및 시설 여건 등 6개 분야 13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경기도의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기준 점수는 70점이지만 도교육청은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원조 자사고로 불린 상산고는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삼옥 교장은 “전북교육청의 평가결과는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라며 “다른 시·도교육청의 기준점수(70점)와 달리, 전북만 80점으로 상향평가한 것은 김승환 교육감식 형평성으로 부당하다”고 말했다. 동산고 관계자도 “절차에 따라 청문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부당한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 법적 대응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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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절차상 문제만 없다면 자사고 문제는 교육감들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시·도교육청이 청문 절차 완료 후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7월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임근 홍용덕 양선아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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