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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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펜션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5일 제주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자신의 신상공개를 결정하자, 이틀 뒤인 지난 7일 집행정지 및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사흘만에 소송을 취하했다. 신상공개 결정이 이뤄진 피의자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고씨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가 소송을 취하한 이유는 소송을 제기한 당일 고씨의 얼굴이 언론에 노출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주경찰청은 앞서 지난 5일 오전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고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여러 곳에 유기하는 등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고씨의 신상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고씨는 신상공개 다음날인 지난 6일 제주동부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마주쳤지만 머리카락과 손으로 얼굴을 스스로 가리면서 빠르게 이동해 얼굴 노출을 피했다. 당시 고씨는 취재진을 마주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신의 아들과 가족들 때문에 “얼굴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는게 낫다”고 말하는 등 얼굴 노출에 대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씨는 신상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지난 7일 오후에 취재진의 카메라에 노출되면서 결국 얼굴이 공개됐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등이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9시16분 사이 제주시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A(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 손괴ㆍ유기ㆍ은닉)로 검찰에 구속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빠르면 오는 28일,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 고씨를 구소 기소할 방침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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