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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3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원 공식 요구…최초 요구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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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가 3일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했다.

    조선일보

    사용자 측이 두 차례 연속 불참한 가운데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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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액으로 ‘1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19.8% 인상, 월급으로 따지면 209만원 수준이다.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어떤 정치적·이념적·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업 경쟁력은 더 이상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전원회의에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매년 노사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동시에 제시하는 그간의 관례가 깨진 셈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26일 5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표결로 무산되고, 월 환산액 표기 역시 표결을 통해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자, 이에 반발해 전원회의장을 퇴장하고 6차 전원회의를 보이콧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오전 7차 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올해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최저임금은 통상 근로자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이 각각 제출하는 최초 제시액을 토대로, 노사 제시액의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정해져 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다음 연도 최저임금 의결은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3분의 1 이상(3명 이상)이 회의에 출석해야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2회 이상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나오지 않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사용자 위원들이 6차·7차 전원회의에 불참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근로자 위원들로만 의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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