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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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 열린다. 야당의 집중 공격 포인트는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비리 의혹과 함께 윤 후보자의 배우자·장모 등 처갓집과 관련된 의혹 등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야당은 윤 후보자 측근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과 관련된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비리 의혹을 문제삼고 있다. 윤 국장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접대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2년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해외로 도피했다. 그는 이듬해 국내로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무혐의 처분됐다.
야당은 윤 후보자가 윤 국장과 가깝고, 윤 전 서장과도 친분이 두텁다는 점에서 윤 후보자가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였던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후배 검사의 친형인 공무원이지만, 윤 전 세무서장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도 없다"고 서면답변서에서 밝혔다.
이밖에도 야당은 윤 후보자의 배우자·장모 등 처갓집과 관련 청문회에서 집중 공략하기 위해 장외에서 여러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윤 후보자 측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선을 긋고 있다.
야당은 윤 후보자 지명 발표가 있던 지난달 17일 전후로 배우자의 전시회에 기업 협찬이 급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당 전시회 측에서 '청문회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전화와 문자를 보내 압박했다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전시회 협찬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윤 후보자의 장모 최모씨와 관련해서도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후보자의 장모 최모씨가 그동안 수많은 고소, 진정 사건으로 수사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영리의료법인에 투자해 공동 이사장으로 등재됐다가 빠지는 과정에서 공동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던 동업자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동업자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최씨는 빠졌다는 것이다.
윤 후보자 측은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으로 경찰에서도 후보자의 장모를 입건하거나 송치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판결문에는 최씨가 초대 이사장을 맡았지만 병원 운영이 잘못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과 관련된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고 기재돼 있다.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본인 자질에 대한 검증이 아닌 '처갓집'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일부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가족이나 친척 역시 후보자와 함께 검증의 대상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윤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처갓집이 조명을 받는 이유는 그만큼 윤 후보자의 다른 공격 포인트가 없어서가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문회에선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비리 의혹, 처갓집 의혹들 외에도 검찰 개혁, 윤 후보자가 진행해온 적폐 수사들, 60억대 재산 형성 과정, 대학 재학 중인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부동시(不同視·짝눈)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전시근로역 처분)받은 내용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으로 윤 후보자를 지명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인사청문경과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내 범위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 기간이 지나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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