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장인이 강제징용 다녀왔다” 진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9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자신이 몰고 온 차량에 불을 붙인 70대 남성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유족들은 이 남성의 장인이 강제징용을 다녀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와 소방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아무개(78)씨는 19일 새벽 3시24분께 일본대사관이 입주한 서울 종로구의 건물 앞 인도에 자신이 몰고 온 승용차를 세운 뒤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였다. 차량에 붙은 불은 약 10분만에 꺼졌으나 김씨는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이날 낮 12시57분께 화상으로 인한 쇼크와 호흡 부전 등으로 숨졌다. 김씨의 차량에서는 20ℓ짜리 휘발유통 2개와 부탄가스 20여개 등 인화성 물질이 여럿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전날 지인에게 차를 빌렸으며, 이날 새벽 집에서 나와 일본대사관으로 향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새벽에 차를 빌린 지인에게 전화해 일본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며 대사관으로 간다는 말을 했다. 다만 김씨의 지인은 방화를 할 줄은 몰랐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또 김씨의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나와 남편에게 자신이 강제징용을 다녀와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김씨의 장인이 구체적인 징용 장소나 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경찰은 김씨의 방화가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이라는 진술 등은 확보하지 못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동영상 뉴스 ‘영상+’]
[▶한겨레 정기구독] [▶[생방송] 한겨레 라이브]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