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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김성태 '채용비리 의혹'… 업무방해 적용 힘들자 뇌물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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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 의원, 딸 채용조건으로 KT 회장 국감 증인 채택 무마"

통상적 채용비리 혐의 입증 못해 뇌물로 무리하게 엮었단 지적도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2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 직무를 KT에 유리하게 활용해주는 대가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채용 비리 사건은 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해왔다. 이 때문에 검찰이 김 의원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게 되자 뇌물로 무리하게 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재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수사한 검사들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KT가 김 의원 딸을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 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을 각각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등 당시 임원들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을 부정 채용하도록 KT에 직권을 남용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은 2012년 KT 공개 채용에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고 정규직으로 최종 합격했다고 한다. 또 김 의원 딸이 적성검사를 치르지 않았고, 인성검사에선 '불합격' 결과가 나왔지만 '합격'으로 조작됐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을 채용해주는 조건으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걸 무마해줬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딸이 채용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다. 이 전 회장은 '부진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한 의혹으로 그해 10월 환노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컸는데 김 의원이 막아줬고, 그 대가로 딸의 부정 채용이란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채용 비리 사건은 기관·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해왔다.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에 채용하도록 압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국당 권성동 의원도 업무방해 혐의였고, 지난해 검찰이 국민·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의 채용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해 기소할 때 적용한 혐의도 업무방해였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국회의원과 피감 기관이란 직무 관련성을 적용해 무리하게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말이 나왔다. 한 변호사는 "채용 비리 사건을 뇌물 수수로 기소한 일은 거의 없다"며 "야당 유력 의원을 기소하려고 끼워 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제 딸아이의 부정 채용 의혹은 아비로서 송구스럽다"면서도 "검찰이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강행했다.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경찰에 "정치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정치 수사를 했다"며 자신을 수사한 권익환 남부지검장, 김범기 2차장, 김영일 형사6부장에 대한 고소장도 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 수사자문단의 심의를 받았고, 다수가 기소 의견을 냈다"며 "검찰은 이를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지검장의 장인 손모 변호사 등도 KT에 채용 청탁을 했지만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 딸 사례처럼 점수 조작 등이 없어 청탁을 한 사실만으로는 기소할 수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정문헌 전 의원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 무렵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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