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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대법 징용 판결로 본 일 '도돌이표 억지 주장'…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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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일본이 이렇게 협정 관련 기록까지 공개하면서 강제징용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지금부터 팩트체크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본 주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의 채윤경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출발점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5년에 한·일 청구권협정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인거 같은데 대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강제징용 사건에 마침표를 찍은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정치적 합의로 봤습니다.

    한·일 두 나라 사이에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다시 말해 나라끼리 빚이 있는데, 일정 금액으로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강제징용 문제인데 대법원은 애초에 강제징용은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 받은 3억달러는 피해자들과 무관한 돈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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