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해 취한 블랙리스트 지정과는 별도의 조치로, 지난해 미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DAA)에 따른 것이다.
국방수권법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중싱<中興>통신),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다화, 하이테라 등 5개 중국업체의 장비구입에 연방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그동안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의 장비에 대해 스파이 행위 등 국가안보 우려를 제기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미 연방조달청(GSA)이 운영하는 웹사이트(Acquisition.gov)에 관련 규정을 게시했다.
이날 발표한 규정은 '잠정 규정'으로서 오는 13일부터 발효되며, 향후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규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또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내년 8월부터는 관련 중국업체들의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들과의 계약에도 적용되는 보다 광범위한 금지조치가 발효된다.
화웨이는 지난 3월 자사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 국방수권법 조항이 부당하다면서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까지 더해져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화웨이는 미중 협상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5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로 지정, 미국 기업들이 수출 등 거래를 하려면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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