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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2일 9시59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시 광산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400m 가량 차를 몰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노씨가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였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노씨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을 통해 스스로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렸다.
그는 "본인은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다"며 "광주 수완지구 가게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약 400m를 운전을 했다"고 했다. 이어 "음주단속현장을 인지하고 순간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그 현장을 벗어나 단속현장에서 1km떨어진 곳에 정차를 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하여 단속 현장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어렵고 힘들 때 응원해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죄책감을 갖고 삶을 살아가기에는 두려움이 앞선다"며 "잘못했고 깊은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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