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의원의 "은행들이 DLF 관련 분쟁조정안에 불복하면 피해자 소송을 지원할 수 있냐"는 질의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정지돼 시간을 벌 수 있고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하면 된다"며 "일단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또 은행장, 임원 등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필요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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