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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상륙

연천서 14번째 돼지열병…발생지 ‘10km 완충지역’ 설정 확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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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만에 또 발병 당국 긴장

고양·포천 등 띠처럼 포위

해당 지역 소독·방역 강화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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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 연천군에서 접수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신고가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서 국내 14번째 확진 사례가 됐다. 당국은 ASF가 발생한 경기 북부 인근 7개 시·군을 ASF 방역을 위한 ‘완충지역’으로 지정하고 차량운행 제한 등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경기 연천군 신서면의 한 돼지 농가에서 접수된 의심신고와 관련, 채취한 혈액 샘플을 검사한 결과 ASF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이후 6일 만에 또다시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ASF가 또다시 확산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날 농식품부는 ‘완충지역’ 지정을 통해 ASF가 타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전략을 내놨다. 경기 고양·포천·양주·연천·동두천과 강원 철원 전 지역, 파주 일부 지역의 ASF 발생농장 반경 10㎞ 바깥 지역을 띠처럼 둘러 방역을 강화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10일 0시부터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양돈농장들은 살처분과 수매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집중관리를 받게 된다. 사료를 배송하거나 분뇨를 나르기 위해 완충지역 내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완충지역 내에서만 돌아다닐 수 있다.

농장주의 개인 승용차를 제외하면 완충지역 바깥의 차량은 완충지역 내 농장 출입이 금지된다. 발생지역이나 경기 남부지역의 축산차량은 완충지역 내에서는 지정된 하차장까지만 오갈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완충지역 내 소독과 환경검사도 강화된다. 정부는 또 완충지역 내 농장을 상대로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도축장, 사료공장 등 집합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도 월 1회 실시한다. 농가가 방역의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안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상희 충남대 수의학과 교수는 “완충지대 설정은 적절한 조치”라며 “현재 감염 의심이 신고된 돼지는 김천의 농림축산검역본부나 인천 국립환경과학원(야생 멧돼지)에 옮겨져 검사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의 전파도 우려되므로 근거리에서 예찰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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