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경찰, '체포영장 발부' 윤지오에 여권무효화 조치...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적색수배, 인터폴 수배 중 가장 강력한 조치

고(故) 장자연씨와 관련, 명예훼손·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이 접수돼 지난달 29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경찰이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 "윤씨에 대해 여권 발급거부·반납명령 등 행정제재 조치와 인터폴 적색 수배를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배우 윤지오씨가 지난 4월 24일 오후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주로 강력범죄나 조직범죄 관련 사범, 5억원 이상 경제 사범 등에 내려지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별도 요청하기도 한다. 적색수배 관련 결과는 통상 일주일 이상이 소요된다.

윤씨는 지난 4월부터 여러 고소·고발에 휩싸인 후 "어머니가 아프다"며 캐나다로 출국, 이후 국내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3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9월 한 차례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반려함에 따라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최근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지난달 29일 영장이 발부됐다.

윤씨는 저서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며 알게 된 김수민 작가에게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지난 4월 고소당했다.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윤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윤씨는 본인에게 후원금을 낸 439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당했다. 지난 7월에는 과거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윤씨가 현재 머물고 있는 캐나다 현지 수사 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한 상태다.

윤씨는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지난달 31일 소셜미디어(SNS)에 "경찰 측의 신분을 확인하고 믿기가 어려웠다"고 출석 불응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일각에선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로 윤씨가 자진입국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캐나다 영주권을 가진 윤씨가 시민권을 획득하는 시기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상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