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상무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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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가 구속됐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조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추가된 범죄 사실의 내용과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김 상무에 대해서는 “영장청구서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 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나 인식 정도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이사와 김 상무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ㆍ판매 허가를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며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한 인물이다. 김 상무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며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다.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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