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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감원 "DLF 배상비율, 수사 결과따라 재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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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배상 비율을 최대 80%까지 결정한 가운데, DLF가 사기성 상품으로 판단될 경우 투자자가 원금 전액을 배상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5일 분조위 개최결과에 대한 백브리핑에서 "원래는 조정이 성립되면 화해 효력이 생겨 분쟁이 종료되고 이의 신청도 불가능하지만, 사기로 판단돼 계약이 취소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 (은행 측은) 100% 배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법당국에서 DLF의 사기성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분쟁조정) 무효 사유로 판단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금감원 관계자들과 일문일답.

조선비즈

DLF 피해자들이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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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금감원이 배상 기준을 은행에 주면, 은행은 배상계획을 마련해 투자자에게 배상액을 제시하는 등 자율조정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투자자가 자율조정을 통해 제시되는 배상비율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합의가 안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엔 금감원에서 다시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합의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이다. 자율조정을 통해 합의하면 분쟁조정은 종료된다."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는 배상비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투자자 자기책임사유는 투자 경험과 나이 등의 정도를 반영한다. 요소마다 가감 정도에 차이가 있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참고로 일괄적으로 반영되는 기본배상비율이 높은 편이고, 투자자 자기책임사유 역시 체감보다는 높을 수 있다. 그렇게 균형을 맞췄다. 또 이번 분쟁조정에선 배상비율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각각 80%와 20%로 설정했다. 지금까지는 하한선을 설정해도 상한선은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분쟁조정은 가산 요소가 많아 상한선을 설정했다."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송을 선택한 투자자도 있다.

"지금까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투자자들도 내년 가을이면 모두 만기가 도래한다. 손실이 확정되면 분쟁조정 대상이 되고, 금감원이나 은행에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의 경우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단 소송이 1심 전이라면 이를 취하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는 80% 배상이 결정됐는데, 피해자 측에선 이 역시 부족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조정안에 대해 양쪽 당사자가 수용할 수 없다면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다만 고령 치매 환자의 경우 면담 결과 중증 치매로 의사 결정이 어려운 무능력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니었다. 일상 생활은 해왔던 분이었다. 그러나 치매 진단을 받았고 고령에 난청인 점을 종합해 최고 한도인 80% 배상을 결정했다. 이 역시 (수사 결과에 따라) 배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 은행 측에서 100%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DLF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재조정이 가능하다면, 80% 이상 배상도 가능한가.

"현재 사법당국에서 DLF의 사기성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사기로 판단돼 계약이 취소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 (은행 측은) 100% 배상해줘야 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분쟁조정) 무효 사유로 판단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한 것이다. 원래는 조정이 성립되면 화해 효력이 생겨 분쟁이 종료되고 이의 신청도 불가능하다."

-현재까지 신청된 분쟁조정 건 중 불완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도 있나.

"현재까지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건 중 20여건에 대해 3자면담을 실시했는데, 배상비율 50% 이상이 3분의 2, 50% 이하가 3분의 1 정도 된다. 아직 단정적으로 불완전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정된 건은 없다."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이 20%로 반영됐다면, 모든 판매건은 20% 이상 배상받는 것인가.

"분쟁조정이 접수된 건 중 20여건에 대해서는 배상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은행이 다시 봐야 한다. 단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면 하한선인 20% 이상을 배상받을 수 있다."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은 이번에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됐다.

"기존 사건과 달리 사회적 이슈가 돼 여러 부서가 전격적으로 합동검사를 나갔고, 상품 제조부터 판매까지 모두 조사한 최초 사례다. 조사 결과 상품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은행 본점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책임 사실이 발견됐다. 판매 교육 등이 미흡하게 이루어져 프라이빗 뱅커(PB)도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판매됐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양산됐다. 이 때문에 내부통제를 부실책임을 별도로 적용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들이 완전판매 관행을 세우고 투자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역대 최고 수준인 80%의 배상비율이 나왔는데, 은행장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은행장 제재에 관한 부분은 은행검사국에서 별도의 법률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분쟁조정은 민사, 제재는 형사로 보면 된다. 단 정보는 충분히 공유할 것이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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