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MB·이재용 재판부가 심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맡고 있다. 한 재판부가 전직 대통령 두 명을 심리하게 됐다.

파기환송심은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가 맡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3부가 맡았고, 형사1부가 그 대리 재판부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 36억5000만원 가운데 34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뇌물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한 2심보다 범죄 금액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가 맡고 있다.

[조지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