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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KEB하나은행, DLF배상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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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은 16일 오전 개최된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또 KEB하나은행은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되어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파악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배상 기준 및 배상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도 설치한다. DLF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며,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함으로써 공정하며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지성규 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손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연지연 기자(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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