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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5중 추돌…현장 수습 순찰차는 또다른 음주차량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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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이 5중 추돌 사고를 내 4명이 다쳤다. 심지어 이 사고를 수습하던 순찰차를 또다른 음주운전 차량이 들어받았다.

3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45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보훈병원 인근 편도 3차선 도로에서 A(45)씨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 3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앞서 정차해있던 차량 2대도 충돌했고, 운전자·동승자 등 총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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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쯤 뒤인 이날 오전 0시40분에는 B(29)씨가 몰던 차량이 사고 수습을 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B씨 또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사고 정도는 경미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 입건할 방침이다. B씨에 대해서는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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