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4일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수질 악화를 은폐하기 위해 수질을 측정하는 탁도기의 설정을 바꿈으로써 잘못된 탁도 값이 전송되도록 한 혐의(공전자 기록 위작 및 행사)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해 5월 30일 수계 전환 과정에서 공촌 정수장의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해 결과적으로 잘못된 탁도 측정치가 전송되는 원인을 제공했고, 수질검사 일지에 허위의 탁도값을 기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 모 인천시 전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직무유기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 시장에게 탁도가 먹는 물 수질 기준 이상으로 급상승했다는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절한 조치가 불가능했고, 사태 이후 인천시 등의 배상 및 각종 조치 상황을 보면 의도적으로 직무를 포기,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천=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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