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저녁 6시께 석방 결정
대법원서 보석취소 항고 기각시 재수감 돼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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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항소심에서 징역 17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풀려났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석방 결정을 내렸다. 구속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이전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 19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된 지 엿새 만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집행을 25일부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의 주거를 서울 강남구의 자택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보석 상태는 대법원의 항고 재판 결정이 나올때까지 유지되고, 만약 기각되면 다시 수감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석 취소의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석취소 사유로 ‘도망할 우려’는 적절치 않다고도 강조했다.
‘다스’ 해외 소송비를 부당하게 받아챙기고 업체 자금을 횡령하는 등 16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15년보다도 형량이 늘어났고, 보석이 취소돼 당일 법정구속됐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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