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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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뒤 도주한 일이 발생했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20분쯤 경북대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지던 여성 A씨(67)가 센터 앞에서 난동을 부려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A씨는 병실 이동 과정에서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 머리 등을 잡아당기고 도망갔다. A씨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인근에 경찰 등이 있었지만 방호복이 없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방호복을 착용한 경찰은 1시간여 만인 오후 9시 20분쯤 대구의료원 근처에서 A씨를 붙잡았으며 이곳 병실에 재입원하도록 했다.
방역 당국은 업무방해·폭행,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A씨를 고발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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