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소재 신천지예수교회 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행정조사를 마친 정부 조사단이 서류를 들고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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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9일 서울시가 사단법인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새 하늘 새 땅) 허가취소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새 하늘 새 땅 법인은 선교 법인체일 뿐 신천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천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새 하늘 새 땅'은 신천지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며 "'새 하늘 새 땅' 법인이 취소된다고 해서 신천지가 해체되는 것은 아니고 해체될 수도 없다. 신천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속이 보장되고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를 그대로 향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법인 사무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이행 점검 및 법인보유 시설물 현황, 신도명단 등 자료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 이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오는 13일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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