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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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12분쯤 이 지사의 신종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칭찬하는 트위터 글에 이 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재명이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명단 없애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고 댓글을 남겼다.
이 지사는 이 댓글에 대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라고 비판했다. 이후 경기도는 이 지사를 대리해 문제의 글 작성자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선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며 "이후 나를 비판하는 댓글이 달려 쓴 글을 스스로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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