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1동 건물을 찾은 방문객들이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통증센터 안내직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날 오전 1동 지하 2층 통증센터를 폐쇄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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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도와 분당서울대병원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A씨(36·여)는 분당서울대병원 외래 통증 센터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경기도가 지난달 25일 신천지 과천본부를 역학 조사해 확보한 신도 명단에 포함된 신천지 신도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A씨가 신천지 신도인 것을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왔다. 의료종사자라는 것을 확인한 뒤엔 '출근 자제'도 권고도 했다고 한다. 성남시는 "발열이나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검사를 받으라"는 조언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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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판정받은 날도 병원 출근
하지만 A씨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자신의 직장인 분당서울대병원이 아닌 성남중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지난 9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이날 오전 9시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이 직원이 근무했던 지하 2층 외래 통증 센터를 폐쇄했다. 또 A씨와 함께 근무했던 통증 센터 의료진 등 10여명을 일단 자가격리 시켰다.
경기도 관계자는 "A씨가 외래 통증 센터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입원실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9일 직원 1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일부 진료센터를 폐쇄한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1동 건물.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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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신천지 신도라는 것을 병원에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신천지 신도라는 것을 파악한 성남시가 2일부터 매일 2차례씩 모니터링하면서 "의료기관에 근무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니 출근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런 요청도 무시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당시에도 병원에 출근한 상태였다고 한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중국, 해외 방문자, 대구·경북을 방문한 이들은 물론 신천지 신도일 경우 알려달라고 여러 차례 공지했다"며 "신천지 신도일 경우 '비밀을 지켜주겠다'는 단서까지 달아 공지를 했는데 A씨가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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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밀접접촉자 36명"
이날 A씨는 경기도와 성남시에 신천지 신도인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신천지 대구집회나 과천예배는 다녀온 적이 없고 성남시 신천지교회에는 한 번 예배를 다녀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24일 신천지 집회 전면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경기도 긴급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폐쇄된 신천지 집회 시설. 입구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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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신천지 신도 대구집회, 과천 예배 참석자 명단에 A씨 이름은 없다. 경기도가 파악한 신천지 신도 유증상자 명단에도 A씨는 없었다고 한다. 무증상 확진자인 셈이다. 성남시는 A씨와 함께 사는 가족들을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검체 채취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1차 역학조사 결과 병원 내 A씨 밀접접촉자는 모두 36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모두 격리하고 조사받도록 할 예정"이라며 "A씨가 근무할 땐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만큼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길 빈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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