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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효력은?… "음지 물량 '묻지마 매입'이 대안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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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유통사범, 처벌 안 받아도 정부에 신분 밝히는 것 꺼려"
마스크 매점매석 14일까지 자진신고하면 처벌 유예… 정부 "이후 무관용 원칙 적용"

정부가 마스크 공적물량 확보를 위해 이달 10~14일을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방침이 효력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마스크 불법 유통사범들이 처벌을 안받아도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공무원에게 밝히는 것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분명 잘못된 행위"라면서도 "하지만 마스크를 정해진 장소에 가지고 오면 곧바로 수량을 파악해 계산해주는 '묻지마 매입' 방식이 아니라면, 정부가 마스크 불법사범들이 쥐고 있는 물량을 대거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지난 3일 울산지방경찰청에 검거된 중국인 브로커 일당 등이 판매하려다 적발된 KF94 방역마스크/울산지방경찰청 제공



실제로 지난 10~11일 식약처에 자진신고한 마스크 매점매석 건수는 3건이다. 총 마스크 10만7050매 규모다. 전국 하루 평균 마스크 생산량이 1000만장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작은 규모다. 업계는 매점매석으로 음지화된 마스크 물량을 4000~5000만장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한 유통사 바이어 A씨는 마스크를 매점매석해 보관하고 있는 B씨의 물량을 매입하겠느냐는 제안을 한 두다리 건너 받았다. A씨는 B씨가 그동안 개인 판매자 위주로 마스크를 팔았지만,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자진신고 대신 유통사에 물량을 털어내려 한 것으로 봤다.

물론 A씨는 음지화된 물량을 거절했다. A씨는 "정부가 처벌을 안하고 익명을 보장해줘도 매점매석 자체가 잘못된 행위 아니겠느냐"며 "결국 마스크 불법 유통사범들이 자신의 정보가 정부에 기록된다는 것 자체를 찝찝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유통사 관계자 또한 "음지화된 물량에 대한 은밀한 제안이 오기는 했지만, 떳떳한 물량이 아니니 건너 건너 제의가 오는 것이고 이를 유통사가 매입할 수는 없다"며 "매점매석한 마스크 물량을 모두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마스크를 가지고 오는 사람의 신분, 전화번호 등을 묻지 말고 현장에서 바로 계산해주는 방식을 써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매점매석한 마스크 물량을 정부가 매입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개인 정보가 기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유통사범에 대해 처벌을 안 하고 신상을 공개하거나 국세청 세무조사에 넘어가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게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자진신고자는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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