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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경북에 숨었나... 'n번방' 최초의 그놈 '갓갓'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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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와 경찰 호송차에 타고 있다. 조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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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인 ‘박사’ 조모씨가 19일 구속된 가운데, 박사방에 앞서 텔레그램에서 불법 음란 영상을 최초로 퍼트린 것으로 알려진 ‘n번방’ 창시자 닉네임 ‘갓갓’에 대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3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갓갓’에 대해서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작년 9월부터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상 불법 음란물 유통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20일까지 운영자 등 124명을 검거했고, 18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박사’가 검거됐고, ‘갓갓’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n번방의 공범과 이용자들도 붙잡혔다.

다만 경찰은 아직까지 ‘갓갓’이 누군지는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의 수사 대상자 중 ‘갓갓’이 분명히 있다고 특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이버 범죄에선 익명은 물론 차명(借名)과 도명(盜名)이 많아 용의자의 구체적인 인터넷 주소를 파악해도 진범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텔레그램 n번방 수사를 위해 텔레그램 본사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본사에 이메일을 보내 ‘불법 촬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면 답신은 없지만 불법 촬영물은 2~3일 뒤 삭제돼 있다”고 했다. 다만 “영상 게시자를 찾아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텔레그램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경찰은 극비리에 세계 각국을 옮겨 다니는 텔레그램 본사 근거지를 추적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본사 근거지를 찾게 되면 외교적 방법을 동원해 수사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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