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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 여성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사건처리 기준을 준수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김관정)은 지난 20일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업무 연락을 통해 “향후 성 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관련 수사·공판 과정에서 사건처리 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해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엔번방 사건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 같은 유형의 범죄는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데다가 피해자 중 상당수는 아동·청소년이고, 그 피해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검찰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건처리 기준’은 피의자가 음란물 제작을 주도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배포를 한 경우에도 대량으로 유포했거나 재범 이상인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 또 ‘카메라 촬영·유포 사범 사건처리 기준’은 피해자 식별이 가능하거나 사적 영역 침입 등 가중요소가 존재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대검 지시에 대해 “엔번방 사건을 포함해 성 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관련 사건에 대해 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엄정 대응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연재]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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