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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대구 신천지교회 소유 및 임차시설 ‘무기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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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한국일보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19화생방대대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1일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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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신천지 교회와 부속시설 51곳이 폐쇄 및 출입금지 기간 연장 조치됐다.

대구시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천지 교회 소유ㆍ임차 시설 37곳에 대해 25일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무기한 폐쇄조치했다.

시는 또 신천지 신자 등 개인소유 시설 7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폐쇄를 연장키로 했다. 이 시설에 대한 외부인 출입금지 조치도 별도 명령시까지 무기한 연장됐다.

시는 이날 신천지교회 및 부속시설에 폐쇄명령서를 부착하고, 시설 관리인에게 폐쇄조치를 통보할 계획이다. 또 폐쇄시설 출입행위를 어기고 출입하거나 경고 스티커를 훼손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에 따라 고발키로 했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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