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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출구 보이는 DLF… 우리·하나銀, 자율배상 합의 9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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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자율배상이 90% 가까이 완료돼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 속도라면 늦어도 올해 상반기 내에는 DLF 관련 배상이 완료될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4일까지 DLF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입은 고객 661명 중 89.1%에 해당하는 589명에게 배상을 완료했다. 이들이 받은 배상금은 총 360억원이다. 하나은행 역시 지난 20일 기준 배상 대상 고객 376명 중 332명과 배상 합의를 끝냈다. 전체의 82.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DLF 배상 관련 준비금으로 1600억원 규모 충당금을 설정해뒀다.

조선비즈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DLF 배상 완료 비율이 90%에 육박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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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두 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입증된 대표적 사례 6건에 대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외 피해자들에겐 고령자·투자 이력 등 배상기준 가감 요소를 따져 최저 20%, 최고 80% 배상을 권고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지난 1월 15일, 우리은행은 같은 달 17일부터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우리은행은 자산관리(WM)그룹장과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외부전문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DLF합의조정협의회에서 배상 기준을 확정해 안내하고 있다. 하나은행 역시 6명의 외부전문위원으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가 배상 비율을 의결한다. 이 위원들은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이들이다.

두 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DLF 관련 과태료를 감액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말 우리은행·하나은행에 각각 227억7000만원, 255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건의했는데, 증선위는 197억1000만원, 167억8000만원으로 낮춰 부과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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